취업비자의 종류
오픈 취업비자 (Open Work Permit) 
• 워킹 홀리데이 (쿼터 4,000명, ’18년 기준)
신청자격:
- 직종에 상관없이 입국일로부터 1년 취업 가능 
- 캐나다 거주기간 동안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 
- 만 18세 ~ 만 30세인 자 - 최소 캐나다 달러 2,500불 이상을 소지한 자 
- 캐나다 왕복 비행기 티켓 소지자 또는 비자 만료 전 캐나다 출국 비행기 티켓 구매가 가능한 재정적 능력 증명가능한 자 
- 배우자 또는 자녀와 동반하지 않는 자 
- 정부수속료 (현재 캐나다 달러로 250불) 지불 가능자

신청시기 및 방법:
- 다음 해 비자 신청은 주로 10월 중순~11월 초 사이에 캐나다 이민국 사이트에pool 오픈
- Pool에 들어간 지원자 중 무작위 추첨
- 추첨된 지원자에게 Invitation이 발급, 기한 내 수락한 지원자에게 입국일기한이 주어짐
- 선착순, 무작위 추첨제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pool에 들어가 있는 것이 유리(경쟁률 높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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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캐나다 대학 졸업 후 취업비자 (Post Graduate Work Permit)
신청자격:
- 직종에 상관없이 최소 8개월에서 최대 3년
- 신청시 만 18세 이상인 자
- 캐나다에서 풀타임으로 최소 8개월이상 연속적으로 공부해온 자
- 유학한 캐나다 학교에서 해당 모든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 평가를 통과했다는공식문서 (성적표, 졸업증명서 등)를 소지한 자
- 캐나다 공립 대학교 (대학, 직업학교 또는 퀘벡의 공공기금으로 운영되는대학(CEGEP) 포함)를 졸업한 자, 퀘벡의 공립학교와 같은 규정으로운영되는 특정 사립대학, 900시간 이상으로 구성된, 특정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연계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퀘벡의 사립 고등학교 또는 대학을 졸업한 자, 또는 각 주법 (Provincial law)에따라 학사,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캐나다 사립 학교에서 학사
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
- 이 취업비자 신청 시 유효한 유학/학생비자 소지자

신청시기 및 방법
- 학교 공식문서에 기입된 프로그램 이수 날짜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
- 온ㆍ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, 수속 기간은 이민국 수속량에 따라 수시 변동